특고·자영업자 ‘1인당 150만원’
전국 고용센터 관련 서류 지참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를 위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오프라인 신청을 오는 22일부터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코로나19가 확산한 올해 3∼4월 소득이나 매출이 일정 비율 이상 감소한 특고, 프리랜서, 자영업자와 3∼5월 일정 기간 이상 무급휴직을 한 노동자에게 1인당 150만원씩 지급한다.

노동부는 이달 1일부터 전용 웹사이트(covid19.ei.go.kr)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온라인 신청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5일까지 접수된 신청은 약 70만건에 달했다.

노동부는 당초 다음달 1일 오프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이달 22일로 앞당겼다.

오프라인 신청 접수는 이달 22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전국 고용센터에서 진행된다. 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관련 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노동부는 첫 2주 동안은 신청이 몰릴 수 있다고 보고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안찬규기자

    안찬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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