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고위험시설 역학조사용
수집된 개인정보는 4주 후에 파기

포항시가 오는 7월부터 코로나19 전파 고위험시설 대상 ‘QR코드 전자출입명부’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클럽, 주점과 같은 유흥시설 등 고위험시설에 대해 방문자의 정보 허위 작성을 막고 감염자가 발생할 경우 역학조사에 활용하기 위해 ‘QR코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했다. 현재는 지역 고위험시설 558곳을 대상으로 현장지도를 시행하고 있다.

손님은 출입구에서 스마트폰에 개인 신상 정보가 담긴 QR코드를 영업주 또는 종업원에게 제시해야 하며, 업주 또는 종업원은 이 QR코드를 스캔 후 손님을 영업장에 들여보내야 한다. 업주는 QR코드로 개인의 정보를 볼 수 없으며, 수집된 정보는 4주 후 파기된다.

포항시 관계자는 “전 업소가 ‘QR코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지 않거나 출입자 명부를 허위로 작성 또는 부실하게 관리하다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집합금지 명령 등의 행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전준혁기자

    전준혁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