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위브 트레지움 아파트 공사장
반출허가서 확인도 않고 반입시켜
시 “위법 드러나면 법적조치할 것”

경주시 천북면 대지조성공사 현장에서 불법 반출된 토사가 ‘두산위브 트레지움 아파트’ 현장으로 반입되고 있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국내 굴지의 대형건설회사가 관련법령을 위반하고 불법 반출한 사토를 공사현장에 반입하고 있어 말썽이다.

대지조성사업 시행자인 S개발은 지난 2019년 2월 경주시 천북면 동산리 산 47-1번지 외 12필지, 9만8천㎡(2만9645평) 대지에 102세대 단독주택 인·허가를 받아 올해 4월부터 대지조성공사를 실시하고 있다. S개발은 토공작업(정지작업)으로 발생하는 33만55㎥ 중 조경수 식재를 위한 복토용으로 1천405㎥를 사용하고 잔여 토사인 32만8천650㎥는 부지조성용으로 사용함으로써 사업지구 외의 토사반출이 전혀 없게 계획해 경주시로부터 개발행위허가와 산지전용허가를 받았으며, 특히 개발행위에 따른 재해영향평가협의도 완료했다.

그러나 S개발은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허가 내용과 다르게 대지조성공사를 시행하면서 변경허가나 변경협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두산위브 트레지움 아파트’ 현장에 사토를 불법으로 판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천204세대 규모의 두산위브 트레지움 아파트는 지난 2017년 7월 허가받아 올해 10월 준공을 목표로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다. 하지만 공사 입주 날짜 맞추기에 급급해 공사현장의 사토를 반출허가서도 확인하지 않고 반입해 불법을 조장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법령에는 사업시행자가 이미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해 공사하려면 반드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특히 재해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재협의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돼 있다.

이번 사토 불법반출에 대해 한 토목전문가는 “공사현장의 불법사토 반출에 대해 경주시는 공사 중지 후, 공사 전·후 대비 현황측량을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해 위법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허가내용과 다르게 토공량이 이동됐으면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는 등 법적절차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보자 A씨 역시 “최근 중기회사에 25t당 4만원에 사토를 판매한다고 문자전송이 들어왔으며 두산위브 트레지움 아파트 현장은 반출 허가도 없는 불법 사토를 매입했다”면서 “경주시는 매입한 불법 사토 원상복구와 공사중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두산위브 트레지움 아파트 현장 소장은 “반입된 토사가 불법으로 거래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토사 반출허가증이 없는 사토반출은 법 위반이며 S개발의 사토 무단 반출한 것은 응당히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번 사태의 진위를 상세히 파악해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행정조치 등 모든 가용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주시는 두산위브 트레지움 아파트 현장에 6천㎥가량 불법사토가 반입된 것을 확인했다. 경주/황성호기자

    황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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