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지속적 학대·감금 내부고발에 시민단체들 폐쇄 촉구
경찰, 관계자 5명 기소의견 검찰 송치… 시는 아동 6명 거처 옮겨

포항의 한 공동생활가정에서 장애아동을 지속적으로 감금·학대해 왔다는 내부 고발이 제기됐다. 해당 사실을 폭로한 시민단체들은 관련 시설의 즉각적인 폐쇄를 요청하고 포항시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경북노동인권센터 회원 20여명은 16일 오전 11시께 포항시청 앞에서 A 공동생활가정의 폐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 이들 단체는 학대 현장에서 피해를 입고 분리 조치된 아동 입소자들 모두가 시설에서 독방에 분리·수용되고 식사시간 외에 나오지 못하게 통제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를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한 공익제보자에 대해, “수사기관이 오히려 공익제보자가 아동학대에 대해 빨리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며 학대 행위자로 몰고 갔다”고 밝혔다. 이어 “그 결과로 공익제보자는 가해자로 내몰렸고, 실제 학대 가해자로부터 신변을 위협받는 상황이 이르렀다”고 꼬집었다. 또한 “수용시설에서 장애아동을 가두고 학대한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사안이고, 시는 시설폐쇄와 피해 아동 지원대책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들이 폭로한 내용은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포항남부경찰서와 포항시에 따르면 경찰은 A 공동생활가정 전 책임자 B씨와 제보자 C씨 등 관계자 5명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서 관계자는 “학대 시기와 기간에 대해서는 B씨와 C씨 등 관계자들의 진술이 달라서 말해 줄 수 없다. 다만, 제보자 C씨도 B씨와 마찬가지로 아이들에게 학대를 가한 점을 발견했다”며 “검사가 어떻게 판단을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B씨와 C씨를 기소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범죄 혐의를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포항시도 A 공동생활가정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시는 지난 4월 24일 A 공동생활가정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를 받은 뒤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출동해 현장조사를 펼쳤고, 독방에 격리된 아동을 즉시 분리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나머지 아동 5명에 대해 개별 상담을 펼친 결과 신체적·정신적 학대행위가 없었음을 확인했다. 이후 시는 지난 6월 15일 시설에 남아있던 5명의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열었다. 그 결과 양육 공백의 우려가 있고, 아동 보호 차원에서 분리 조치가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려 아동들 모두 타 기관 긴급 입소를 진행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사법기관의 판결에 따라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시설의 폐쇄와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며 “시는 지역 내 74개 아동복지시설에 대해 연 2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 감독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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