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가 검사를 받아 응급실을 폐쇄한다는 내용으로 특정 병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0형사단독 박효선 부장판사는 15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휴대전화 SNS를 통해 “중국 다녀온 우한 폐렴 의심환자가 모 병원 응급실에서 검사 중이며 응급실을 폐쇄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해당 병원은 응급실 문 앞에서 직원이 대기하며 의심 환자를 응급실 밖에 별도 마련된 선별 진료소로 안내하고 의심 환자가 병원 내로 들어올 수 없도록 조치 중이었다.

박 부장판사는 “이 병원은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기 위한 홍보 비용 지출, 환자 수 감소 등 상당한 피해를 입었고 일반 시민들에게도 상당한 불안감을 주었다”며 “피고인은 현재 피해 병원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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