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0형사단독 박효선 부장판사는 15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휴대전화 SNS를 통해 “중국 다녀온 우한 폐렴 의심환자가 모 병원 응급실에서 검사 중이며 응급실을 폐쇄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해당 병원은 응급실 문 앞에서 직원이 대기하며 의심 환자를 응급실 밖에 별도 마련된 선별 진료소로 안내하고 의심 환자가 병원 내로 들어올 수 없도록 조치 중이었다.
박 부장판사는 “이 병원은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기 위한 홍보 비용 지출, 환자 수 감소 등 상당한 피해를 입었고 일반 시민들에게도 상당한 불안감을 주었다”며 “피고인은 현재 피해 병원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