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부위원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대표)은 한 달 이상 1년 미만 근무자에게도 퇴직금 지급을 의무화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 초기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가 발표한 내용이어서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모든 일은 때가 있는 법이다. 지금 도무지 경영난을 헤쳐갈 길을 못 찾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어쩌라고 이렇게 막 몰아붙이나.
통계청의 작년 8월 발표자료에 따르면 국내 임금 근로자 2천55만9천 명 중 32%인 657만9천 명이 1년 이내에 회사를 그만뒀다. 소상공인이 주로 고용하는 비정규직 748만 명 중 56%인 419만 명은 1년 내에 그만두었다. 최저임금 수준인 월 180만원을 받고 한 달만 일해도 퇴직금을 준다고 가정하면, 소상공인들은 매달 1인당 15만 원씩 총 3천억 원에 달하는 인건비를 더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런 인기 영합 정책은 고용시장의 경직만 초래해 ‘일자리 창출’에 역행할 따름이다. 세기적 불황이 자영업계에 불러온 가장 심각한 현상은 ‘인건비 절약’이다. 구인광고 한 줄에 수백 통의 전화가 쇄도하고, 알바 자리 하나를 이어받자고 들면 권리금까지 줘야 하는 실정이다. 민주당의 이 같은 입법 태도는 결코 경제를 살리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정작 알바생들 사이에서도 시큰둥한 반응이다. “나도 알바생이지만 한 달 일했다고 퇴직금 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현장의 반응을 주목해야 한다. 민주당은 경기회복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만드는 일에 더 주력하는 게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