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오락실 업주에 거액 챙겨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14일 단속 정보 제공 등을 대가로 불법 오락실 업주에게서 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수뢰후부정처사 등)로 구속기소 된 대구 남부경찰서 A(49) 전 경위에 대해 징역 3년에 벌금 4천만원, 추징금 2천585만원을 선고했다.

경찰은 또 A 전 경위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오락실 업주 B씨 등 3명에게는 징역 6∼8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A 전 경위는 지난해 2∼9월 지역 내 불법 오락실 업주에게서 수차례에 걸쳐 2천585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업무와 관련해 돈을 받아 챙김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집행에 대한 공정성과 사회의 신뢰를 훼손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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