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시간 사회봉사 명령도

14일 군대에 가지 않기 위해 온몸에 문신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등 부분에 문신 시술을 받아 병역판정검사에서 3등급을 받았다.

이 후에도 팔과 다리, 배 등 온몸에 문신을 새겼고, 올해 현역병으로 입영했다가 문신 때문에 귀가 조처됐다.

A씨는 귀가자 상대 병역판정 검사에서 4급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 처분을 받았지만, 병역 의무를 피하려고 신체를 손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병역 기피가 아니라 전신 문신을 완성하려고 문신을 하게 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류 판사는 “전신 문신을 완성해 현역 복무를 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를 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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