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8월 초까지 이의신청 접수

포항시 북구(구청장 정연대)가 흥해읍 망천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을 결정해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망천지구는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된 흥해읍 도시재생사업의 마중물이 될 사업으로, 지난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선정됐다. 북구는 289필지, 6만5천199.5㎡의 경계결정을 완료했으며, 이날 면적증감이 있는 165필지의 감정평가 따라 산정된 조정금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했다.

조정금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통지·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재감정평가 후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거쳐 조정금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통지·고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적이 감소한 토지는 조정금을 지급하고 면적이 증가한 토지는 조정금을 징수하게 된다.

북구는 올해 흥해 특별재생지역 중성지구를 비롯해 신광 토성 2·3지구, 청하 덕성 미남지구 등 4개 사업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도심재생 선도지역인 흥해 특별재생지역(흥해 도심)은 망천지구를 시작으로 1천788필지 38만3천955㎡의 5개 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연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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