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문답풀이

<문> 근로자를 고용해 산재보험을 적용받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대학교에서 교육받는 학생이 저희 사업장에서 현장실습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장실습생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가요?

<답>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순수 현장실습생은 4대 보험 가입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성이 없는 순수 현장실습생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업무상 재해의 위험에 노출됨을 고려해 산재보험에 한해 현장실습생을 근로자로 간주하여 산재보험 가입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문> 현장실습생의 산재보험 적용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에서 현장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 및 직업훈련생 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을 말합니다.

노동부 고시 제2018-69호 제2조(현장실습생의 범위)에 의거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직업교육훈련이나 현장실습수업 등을 이수하고 있는 자를 그 범위로 합니다.

아울러 위 고시에 의거 직업교육훈련이나 현장실습 수업의 범위가 직업계고(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 현장실습생에서 고교, 대학과정 등(고등교육법상 현장실습, 산학협력선도대학 포함)의 모든 현장실습생으로 적용이 확대되었습니다.

고교 및 대학에서 시행하는 모든 현장실습이 포함되나, 학원 등 그 외 교육훈련기관에서 시행하는 현장실습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포항 288-5190)와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