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만재포항지진공동연구단 부단장
양만재포항지진공동연구단 부단장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조사위)가 지난 12일 포항에서 현지 조사 및 회의를 개최했다. 조사위는 지난해말 제정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9명의 위원으로 지난 4월 1일 공식 출범했다. 조사위원이자 포항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조사위에 몇 가지 건의를 하고 싶다.

진상 조사 결과에 대한 중간보고 형태로 시민들에게 알려 줘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적어도 분기별로 조사 진척사항을 포항시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지진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관련자를 소환할 경우 참석하지 않아도 특별법에서의 처벌 제재조항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조사위의 소환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조사위원 9명은 모두 탁월한 역량을 소유한 전문가들이다. 특히 지진관련 분야 두 위원은 교수이자 전문 과학자로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유명학술지에 포항지진에 연구 논문을 발표해 이번 진상 조사에 대한 기대가 크다.

진상위원회는 감사 결과 보고서를 조사의 중요한 근거로 삼을 것으로 생각된다. 필자가 읽어 보고 분석한 감사보고서는 상세히 잘 정리된 것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서도 조사한계가 있는 걸로 필자는 이해하고 있다. 그 한계는 몇 가지로 범주화할 수 있다. 첫째, 지진발생을 아주 단순하게 진단해 입지선정과 수리압력 분야에서 문제가 없다고 평가부분이다. 둘째, 조사를 해야 하는 부분인데 조사를 하지 않은 분야 산업부, 3·1 지진이후 경주 방폐장, 원전/ co2 저장고를 고려해서 위험조사의 하지 않은 산자부 책임은 거론하지 않았다. 셋째, 조사를 했지만, 결과에 대한 책임 규명이 없다. 서울대 교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 건설기술연구원 등에 해당한다. 넷째는 책임감을 물었지만 처벌 제재 강도의 적절했는가 하는 점이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평가를 했기 때문이다. 끝으로 감사원 조사는 성격이 법적인 근거에 의한 업무 조사가 체계적이고 면밀한 조사를 하였지만, 포항지열발전소 참여자들이 주로 과학자 전문가라는 점이고 이들은 국내외 유명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한 경력을 가진 참여자들이다. 감사원 감사는 그들이 발표 논문의 증거를 토대로 지열발전소 참여자들의 조사가 부족했다고 본다. 미국 에너지국의 7단계 프로토콜에서는 보험 가입이 적시되었지만 감사원은 이 부분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진상위원회는 이상의 부족한 조사를 보강하고 그 책임을 다양한 차원, 즉 국가, 포항시, 과학공동체에서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

특히 포항지열발전소에 참여한 산업부를 비롯한 컨소시엄의 참여자들을 상대로 ‘법적인 책임’을 규명해야 하지만, 그들 중에는 전문적인 과학자이자 교수로서의 참여한 점을 고려해 그들에게 법적인 책임은 물론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 책임을 조사해 조사위원회의 차별성을 확보해주시길 바란다. 그 차별성은 과학자와 교수의 개발프로젝트의 관행과 문화를 변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