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부동산 대책엔 어떤 내용 담기나
주택보유·거주 기간 강화 등 거론
9억 이하 주택 대출 규제 강화도

부동산 시장이 다시 과열 양상을 보이자 정부가 또다시 칼질을 준비하고 있다. 수도권 비규제지역에서 집값이 뛰는 풍선효과와 갭투자, 9억이하 중저가 주택가격 급등 등에 제동을 걸 추가 대책이 나올 전망이다.

14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수도권 비규제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묶는 것 외에도 갭투자로 인한 시장 왜곡을 완화하고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골자가 될 전망이다.

정부가 발표한 주요 부동산 대책은 각종 부작용을 양산했다. 특히, 작년 12·16 대책 등을 통해 15억원 초과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하고 9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40%에서 20% 낮춘 이후 고가 전세 보증금을 끼고 주택을 사는 갭투자가 성행하고 있다.

국토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월 서울과 경기 과천, 하남, 대구 수성구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5만3천491건 중 임대 목적 거래는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2만1천9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동기 대비 124.8% 증가했다. 고가 전세를 끼고 집값의 20∼30%만 내는 갭투자가 많아지게 된 것.

이를 막으려면 갭투자가 기본적으로 단기투자인만큼 주택을 짧게 보유하거나 거주하면 세금을 지금보다 많이 부과하는 방안이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도 해야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데, 이 기간을 더욱 늘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임대차 3법’도 해법이 될 수 있다. 전월세신고제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도입해 전세 보증금 등이 과도하게 오르지 못하게 막으면 자연스럽게 고가주택의 갭투자도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최근 중저가 주택 가격 급등과 관련해서는 12·16 대책에서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LTV를 강화한 바 있는데 이 주택 가격 구간을 6억원 등으로 낮추는 대책이 나올 수 있다. 서울과 과천, 광명, 하남 일부에 지정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를 더욱 확대하는 방안도 있다. 강남권 주택 가격 상승세에 대응해 주담대가 원천 금지된 주택의 가격 기준을 15억원에서 9억원 등으로 더 낮추는 방법도 거론된다.

정부는 또 수도권 비규제지역의 집값 상승을 막고자 인천과 경기 군포, 화성 동탄1, 안산, 오산, 시흥, 대전 등지를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묶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중 집값이 불안한 구리와 수원 등지는 투기과열지구로 격상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안찬규기자

    안찬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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