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인 홍준표(대구 수성을·사진) 의원은 주택법 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3법을 자신의 1호 법안으로 14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들 개정안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 폐지, 재건부담금 유예, 재건축 시 국민주택 건설 의무비율 폐지, 재건축안전진단제도 개선 등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주택법 개정안은 현재 ‘시군구 단위’로 지정되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범위를 ‘읍면동 이상의 단위’로 세분화했고, 시행규칙에 규정된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코로나 19 사태로 위축된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고 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 부과를 2025년까지 유예하는 내용을 담았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국민주택 건설 의무비율을 삭제하는 등 과도한 규제를 폐지해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재건축을 원활히 하도록 했다. /박형남기자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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