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국가적 위기 사태
중기·소상공인 등 동결 ‘기대’
노동계, 소득 줄어 생계난 ‘반발’
민주노총 위원 4명 전원 불참
노사 양측 양보·타협 가능성도

1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위원장이 회의를 개의하기 전 주변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11일부터 본격 시작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국가경제 전반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상황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회의 첫날부터 민주노총 근로자위원 4명이 불참하며 가시밭길을 예고했다.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1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은 가파른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2017년에 시간당 6천470원이던 최저임금은 2018년 16.4%(7천530원), 2019년 10.9%(8천350원) 등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곳곳에서 부작용이 발생하자 올해 최저임금은 전년도 대비 2.87% 상승에 그친 8천590원으로 결정된 바 있다.

지난 해 7월 최저임금위원회의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이 사퇴하면서 법정 시한을 넘겨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최저임금위가 법정시한 안에 최저임금을 결정한 것은 1988년이후 8차례 뿐이다.

올해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노사의 의견 차이가 어느 때보다 크기 때문이다.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존폐 위기로 내몰린 중소기업의 사정을 고려해 달라는 요구다. 소상공인들도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진력하고 있는 소상공인들도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코로나로 소득이 줄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사용자 측의 최저임금 동결 주장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입장문을 통해 “최저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임금 격차와 불평등은 더욱 확대되고 사회 양극화는 심화된다”고 주장했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1천485원, 6.1%) 1999년(1천525원, 2.7%)에도 최저임금이 인상된 선례가 있다는 점도 이번 논의가 동결로 결론나기 어려운 이유다.

다만,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사태라는 국가적 위기를 맞아 노사 양측이 양보와 타협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근로자위원은 한국노총 추천 위원이 5명, 민주노총 추천 위원이 4명이다.

민주노총 추천 위원들은 이날 전원회의에는 불참하기로 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위가 전원회의 일정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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