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예고한 노동조합 관련법 개정안을 놓고 경제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해고자·실업자도 노조가입을 허용하고 노조 전임자(專任者)의 임금 지급 금지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한 비판이 거세다.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 여당이 이른바 ‘경제민주화’ 입법 과제들을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그러나 코로나19를 비롯한 갖가지 악재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개정안의 독소조항들은 손을 봐야 한다는 여론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국내 주요 경제단체들이 고용노동부의 노동조합법 입법예고안에 대해 한목소리로 우려의 입장을 발표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은 “노동조합 관련법이 이대로 통과되면 기업은 정상적 경영 활동을 못 한다”면서 “노조의 무리한 요구에 맥없이 흔들리고, 소모적인 노사갈등이 곳곳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정부가 예고한 법 개정안 내용은 노동계 혹은 반기업적 시민단체들이 요구해온 조항들이다. 이 법안들은 기업활동을 전방위적으로 옥죄면서 강경 노조에 날개를 달아줄 우려가 다분하다. 입법안대로 통과되면 불법 극한투쟁을 벌이다 해고된 이들이 노조 전임 간부를 맡을 수 있게 돼 경영계는 경제위기 극복,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촉진) 등 당면 경제과제들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재계 및 경제단체들이 독소조항으로 꼽는 부분은 노조법 개정안 내용 중 ‘해고자·실업자 노조가입 허용’, ‘비조합원 노조 임원선임 허용’ 등이다.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조항이 사라지는 것도 문제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이행이 필요하다는 정부와 노동계의 주장은 일리가 없지 않다. 그러나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 같은 노동계 친화적 법 개정은 안 그래도 비칠거리는 권투선수 일방에게 심판이 나서서 카운터펀치를 날리는 격이다. 기업가들이 경영 계획을 세울 수조차 없을 정도로 앞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 이렇게 해서는 위기극복을 위한 어떤 일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심사숙고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