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

미래통합당 김상훈(대구 서구·사진) 의원이 온누리 상품권에 대해 비가맹점도 한시적으로 현금화를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11일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코로나19 이후 대량 유통된 온누리상품권에 대해 비가맹점도 한시적으로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재난상황이나 한해 온누리상품권 발행 금액이 이전 3년 평균액보다 일정 비율 이상 증가한 경우 비가맹점에서도 물품대금 용도의 온누리상품권을 허용하도록 했다. 이는 비가맹점의 경우 매출 보전과 고객의 요구로 불가피하게 온누리상품권을 받아주고 있지만, 이를 현금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음성적인 ‘상품권 깡’ 외에는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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