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긴급 생계지원금을 지급 대상이 아닌 공무원 등에 잘못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환수조치에 나섰다고 한다.

당초 지급대상이 아닌데도 이를 수령한 공무원 1천810명, 사립학교 교직원 1천577명, 군인 297명, 공사·공단 및 기출자·출연기관 직원 244명 등 그 숫자가 3천928명에 이른다. 대구시청 공무원도 74명이 포함됐다. 이들에게 지원된 금액은 25억 원에 이른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지자체가 지급하는 긴급생계지원금은 대구의 경우 45만여 가구에 가구당 50∼90만원씩 돌아가도록 계획됐다.

대구시는 지급대상자를 중위소득 100%이하인 자로 하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실업급여수급자,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공공기관 직원은 제외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3천900여명이나 되는 공직종사자가 생계자금을 수령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먼저 대구시가 졸속행정을 함으로써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대구시 행정이 비난받아도 마땅하다. 대구시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자를 분류하면서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등 분야별 명단을 미리 확보해 검증과정을 거쳤다면 이런 문제는 사전에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부실한 검증과정에서 비롯된 이번 결과를 두고 대구시 행정능력이 겨우 이 정도인가 하는 핀잔이 있어도 대구시는 할 말이 없다. 대구시는 부정수급과 관련, 수급자 대부분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몰랐고, 중위소득 100%이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라고 해명했다. 물론 중위소득이하 공직자가 착각할 수도 있고 가족 중에 수급대상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많은 공직자가 몰라서 실수한 것으로 여기기에는 미심쩍은 데가 많다. 공짜 돈이라고 무조건 신청해보자는 식으로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간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공직자의 도덕성을 의심해야 하며 그에 상응하는 조치도 있어야 한다.

대구시의 부당수급 환수 조치는 대외적으로도 부끄러운 일이다. 코로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대구시민의 자랑스러운 시민정신에 먹칠을 한 꼴이 되고 만 것이다.

대구시 등은 엄격한 환수조치와 함께 해당자에 대해서도 엄중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 또 이를 수령한 당사자들의 자성도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