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의원 ‘경주역사문화특례시’ 지정 개정안 대표발의
김정재 의원 “비수도권 50만명 이상 도시도 특례시로…”

김석기 의원, 김정재 의원
김석기 의원, 김정재 의원

경북의 국회의원들이 지역 거점의 ‘특례시’ 지정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앞서 정부는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

가운데 행정 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한다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특례시’는 지역개발채권 발행, 도시관리계획 변경, 택지개발지구 지정, 건축 허가 등 기존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하던 사무 일부를 직접 처리할 수 있다.

또 행정기구 추가 설치, 공무원 정원 증가 등 자치역량이 강화돼 지역발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미래통합당 김석기(경주) 의원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경주역사문화특례시 지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0일 밝혔다.

문제는 인구 50만 명을 넘지 않는 경주시는 ‘특례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개정안은 △대도시 및 인구 20만 이상인 도시 △ 인구 20만 이상으로서 역사·문화·산업·교육 등 특정 분야에 대한 지역특화발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 등에 대해서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석기 의원은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경주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에서 손꼽히는 역사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콘텐츠, 인프라 등 엄청난 잠재력이 있음에도 그동안 도시 특성을 무시한 관련법과 정부의 획일적인 행정·제도 운영으로 인해 성장의 어려움을 겪어 왔다”면서 “경주가 천년고도로서의 위상을 회복하고 경쟁력을 갖춘 세계 속의 역사문화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선 특례시 지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지난 20대 국회에서 신라왕경복원특별법 제정으로 천년고도 경주 복원을 위한 기반은 마련되었지만 더 큰 경주발전을 위해 특례시 지정을 통한 규제개혁, 세금감면, 전폭적인 국비 지원 등이 이뤄져야 한다”며 “앞으로 경주역사문화특례시 지정을 위해 정부 관계부처를 비롯한 경상북도, 경주시와 적극 협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통합당 김정재(포항 북) 의원도 포항시 등 비수도권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도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안을 적용하면 특례시가 수도권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돼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불균형이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비수도권 특례시 인구 50만 명 이상 △수도권 특례시 인구 100만 명 이상으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인구 50만 명 선을 유지하고 있는 포항시는 특례시로 지정된다.

김 의원은 “포항은 강소연구개발특구, 배터리규제자유특구, 영일만관광특구 등에 잇따라 지정되면서 환동해 중심 도시로 도약하고 있다”며 “특례시 지정을 통해 포항이 실질적인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고 경북과 동해안 지역경제를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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