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안동시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특별 단속’에 나선다.

10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단속의 하나로 12일 안동버스터미널 인근에서 특별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 자동차 운전자는 배출가스 점검에 협조해야 한다. 이를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 결과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내리고, 개선명령 미이행 시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줄이기는 우리 모두 참여해야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시민들은 자동차 공회전 금지와 대중교통 이용을 생활화하고, 자발적인 차량 배출가스 점검을 통해 배출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줄이기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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