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독도를 포함해 동해 해상 치안질서를 담당하는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영모)은 최근 동해안에서 대형 고래류가 혼획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특별단속을 한다.

동해해경은 동해안에서 연일 밍크·향고래 등 대형 고래류 혼획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고래자원 보존을 위해 고래류 불법 포획·유통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10일부터 8월 10일까지 약 2개월간 시행하며 중점 단속 대상은 그물에 걸려 살아있는 고래를 죽을 때까지 기다려 혼획을 빙자한 불법 포획행위, 도구(작살 등)를 이용한 불법 포획 및 조직적인 유통행위 등이다.

동해해경은 고래 불법 포획 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 전담반을 편성, 취약지역 등 정보 수집 활동 강화, 항공기 순찰 시 고래류 불법 포획이 의심되는 선박을 발견하면 신속하게 입체적 단속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을 통해 고래류 혼획 신고 시 파출소 경찰관이 고래류 혼획 경위에 대해 종합적으로 엄격하게 확인한 후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울릉도 및 동해안 어민들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동해해경청 관계자는 “최근 대형 고래류가 동해안에 지속 발견, 혼획을 빙자한 불법 포획행위가 우려된다"라며"불법으로 고래를 포획하면 수산업법·해양 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범죄로, 검거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벌, 고래류 자원 보호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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