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교직원·군인·공사 직원 등
총 3천928명에 25억 가량 나가
지급 제외규정 명시 불구하고
건보료 기준만 봐 검증에 허점
대구시, 사실 파악 후 환수 조치
“규정 모르는 가족 신청 대부분
부당수령 직원 징계여부 검토”

대구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긴급생계자금 25억원을 공무원 등에게 잘못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시는 즉각 환수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지역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대구시의 졸속 행정을 비판하고 나서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9일 대구시에 따르면 공무원, 교직원, 공사·공단 직원 등 3천928명이 긴급생계자금 25억원 가량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시가 확인한 부당 수령자 명단에는 공무원 1천810명, 사립학교 교직원 1천577명, 군인 297명, 공사·공단 및 시 출자·출연 기관 직원 등 244명이 포함됐다.

긴급생계자금을 부당 수령한 공무원은 대구시 지원 대상과 공무원연금가입자 명단을 대조하는 과정에서 적발됐다.

이 중 대구시청 직원 74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시는 지난 4월 10일부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별도로 긴급생계자금 지급대상 45만여가구에 가구당 50만∼90만원씩 지급했다. 대구시는 긴급생계자금 지급 대상에서 중위소득 100%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실업급여수급자와 함께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공공기관 직원은 제외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소득 수준을 나타내는 건강보험료만을 지원 기준으로 삼으면서 검증에 허점을 드러냈다.

이러한 허점을 이용해 중위소득 100%이하인 공무원과 교직원 등 상당수가 긴급생계자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지역 시민단체는 대구시의 졸속 행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시가 사전검증할 방법도 없는 상황에서 공무원 등 제외규정을 세웠으면 검증할 방법을 찾아야 했는데도 아무런 제재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긴급생계자금 지급 과정에서 혼란과 혼선, 불통을 초래한 대구시에 서민경제를 맡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구시는 이런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고 환수 조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60% 가량을 환수한 상황이다.

대구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을 모르는 공무원 가족이 신청한 사례가 대부분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긴급생계자금 지원을 마치고 사후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지원 대상이 아닌 가구에 잘못 지원한 사실을 파악했다”며 “지급 대상이 아닌데도 신청해 부당수령한 공무원은 법률자문 등을 통해 징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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