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고형곤)는 9일 업무와 관련해 거액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부시장은 재임 중 대구시가 추진한 연료전지 사업과 관련해 한 풍력발전업체 관계자 A씨(66)로부터 1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부시장은 지난 2011∼2018년 대구시 경제부시장을 역임했다. 대구검찰은 지난 2월 김 전 부시장 자택과 대구시청 별관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해오다 지난달 말 구속했다.

김 전 부시장에게 돈을 건넨 풍력발전업체 관계자 A씨는 이미 다른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 중이며 검찰은 A씨를 추가기소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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