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처우개선 대책안 마련

정부가 외국인 선원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고자 대책을 마련했다.

‘현대판 노예’로까지 불리며 인권침해 문제 등이 불거지자 관련 처벌과 임금 등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해양수산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내 외국인선원 처우개선안을 발표했다.

우선 해수부는 해마다 한 차례 하던 인권침해 실태점검을 두 차례로 늘리고, 인권단체와 공동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수산분야 관계자를 옴부즈맨으로 지정해 외국인 어선원의 일상생활도 점검한다.

외국인 선원 인권침해와 관련한 처벌도 강화된다.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인권침해로 실형이 확정된 경우 해당 선박에는 외국인 선원 배정을 제한하고 관계자의 해기사 면허를 취소하는 등 엄격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외국인 선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준 모범 선장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준다.

외국인 선원의 근로 환경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숙소 기준이 없었던 20t 이상 어선에 대해 기준을 마련하고 공동기숙사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노후어선에는 적정한 거주공간이나 조명을 확보하도록 한다. 원양어선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총 1천700억원 규모의 원양어선 안전펀드도 조성한다. 또 외국인 선원들이 가족, 친구와 연락할 수 있도록 선내 와이파이 등 무선통신망도 확대한다.

임금과 관련해서는 노·사·정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과도한 근로시간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의 어선원 노동협약(C.188)의 국내 비준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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