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2017년 자신이 운영하는 대구 수성구 소재 유흥주점 4곳에 대해 지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신용카드 매출 소득을 분산 신고하는 등 누진세율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현금 매출금을 5개 계좌로 나눠 입금받아 은폐하고 매출 영업 장부를 파기한 다음 매출 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하는 방법 등으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종합소득세 등 조세 8억7천만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장기간에 걸쳐 8억여원의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포탈 세액의 규모, 범행 방법, 범행 기간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산에 대한 압류 조치로 포탈 세액 상당 부분이 징수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