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8일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자신이 운영하는 대구 수성구 소재 유흥주점 4곳에 대해 지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신용카드 매출 소득을 분산 신고하는 등 누진세율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현금 매출금을 5개 계좌로 나눠 입금받아 은폐하고 매출 영업 장부를 파기한 다음 매출 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하는 방법 등으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종합소득세 등 조세 8억7천만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장기간에 걸쳐 8억여원의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포탈 세액의 규모, 범행 방법, 범행 기간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산에 대한 압류 조치로 포탈 세액 상당 부분이 징수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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