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노리고 손가락을 절단한 50대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8일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손가락을 자른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54)와 B씨(56)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과 1년 2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11월 자신이 일하는 냉동창고에서 도구를 이용해 왼쪽 손가락 3개를 자른 뒤 생선 절단작업 중 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5차례에 걸쳐 보험금 6천900여만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전 2년 동안 7개 보험에 가입해 매월 120만원이 넘는 보험료를 냈으며 일부 보험료는 지인들에게 빌려서 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보험금을 나누기로 A씨와 짜고 지난 2015년 1월 생선 절단용 칼로 손가락 4개를 자르고 나서 사고로 위장해 보험사와 근로복지공단에서 3억9천여만원을 받아 챙겼으며 보험금 가운데 1억원을 A씨에게 건네기도 했다.

B씨는 A씨에게 “보험금을 탈 수 있게 사업장 명의로 산재보험에 가입해 주면 보험금을 받아 1억원을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재판에서 우발적인 사고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정황 증거 등을 종합해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보험사기 범행은 사회적으로 폐해가 크고 도덕적 해이를 조장해 근절이 필요하다”며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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