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덕동 축사 인근 논밭 훼손·악취 피해 주민들 민원제기 했지만
축산과·환경과·건축과 서로 미루며 사태 해결 ‘나몰라라’ 빈축

포항시 공무원들의 소극 행정으로 시민들의 피해만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환경법과 건축법 위반 등으로 3년 전부터 포항시청을 찾아 관련 민원을 제기했지만, 돌아온 공무원들의 답변은 “담당부서가 아니니 다른 곳으로 가보라”거나 “우리는 어쩔 수 없으니 민사로 해결하라”는 말이 전부였다.

포항시민 장모씨가 포항시청 등을 찾아 민원을 제기한 건 지난 2018년부터다.

그는 포항시청 축산과와 환경과, 건축과 등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다.

어떤 날은 함께 피해를 본 10여명의 지주들과 함께 관할 구청인 포항시 북구청에 찾아가기도 했다.

포항시 북구 양덕동에서 주변인들과 함께 논·밭을 일구면서 사는 장씨는 텃밭과 붙어 있는 축사에서 나온 소들로 인해 농작물이 짓밟히고, 울타리가 훼손되는 등 피해를 봤다.

축사를 지키는 개들이 목줄 없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위협해 자신의 논·밭에 접근하지 못하는 날도 있었다. 축사에서 가축 분뇨를 인근 시냇물에 무단으로 방류하면서 나는 지독한 악취는 일상이었다.

장씨 등은 각종 피해를 호소하면서 포항시청을 찾아 어려운 상황을 알렸다. 이 과정에서 해당 축사가 무허가 건축물인 것도 알게 됐고, 축사가 있는 곳이 가축사육 제한 구역인 것도 확인했다.

당연하게 행정 처분이 이뤄질 줄 알고 기다렸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 장씨 등의 주장이다.

법적으로 어쩔 수 없다는 이유를 들면서 공무원 중 아무도 적극적으로 사태를 해결하려고 나서지 않았다고 한다.

장씨는 “어느 부서에 가면 다시 어느 부서에 가라, 다시 어디에 가 보라는 건 기본이었고, 결국엔 아무도 나서지 않더라”면서 “3년간 민원을 제기했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준 부서는 없고,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우리들만 계속해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한탄했다.

포항시 관련 부서들은 책임을 전가하거나,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포항시 축산행정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는 축산과는 “우리 부서는 축산을 장려하고 도와주는 부서라 이 상황을 해결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했다.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 등을 비롯해 환경법을 다루는 환경정책과에서는 “해당 시설을 알고 있지만, 규모가 작아서 해당 업무는 구청 소관”이라고 대답했다.

포항시 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는 “오래전부터 제기된 민원인 걸 알고 있지만,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하려고 해도 이미 중앙정부에서 오는 2024년까지 처벌을 유예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행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서 “전임 담당자가 현장에 많이 나가서 확인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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