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상임위 정수 특위만 구성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오른쪽 부터), 박병석 국회의장,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8일 국회 의장실에서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국회가 원 구성의 법정 시한을 결국 넘겼다. 법제사법위원장을 어느 정당이 가져갈지를 비롯한 일부 핵심 쟁점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야는 다만 각 상임위원회에 배치할 의원 숫자부터 우선 정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원 구성 시한인 8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놓고 끝내 합의에 실패했다. 국회법은 첫 집회일 이후 3일 이내인 8일까지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야는 협상 마지막 기한까지 법사위원장 몫을 놓고 한발도 물러서지 않았다. 미래통합당은 원 구성 타협안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분할 방안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에 박 의장은 여야의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역지사지를 통한 원만한 합의를 다시 촉구했다.

박 의장은 이날 열린 21대 국회 제2차 국회 본회의를 산회하며 “오늘은 국회법이 정한 원구성을 마치는 날이나 지키지 못했다. 21대 국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송구스럽다”면서 “국가적 위기를 맞은 비상시기인데다 민생의 절박함을 고려해 국회 역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대신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오는 10일 개정안을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등 여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269명에 찬성 263명, 기권 6명으로 특위 구성의 건을 의결했다. 상임위원 정수 개정 특위는 민주당 6명, 통합당 4명, 비교섭단체 1명 총 11명으로 구성하고 비교섭단체 1명은 국회의장이 지정한다. 이에 따라 양당은 10일까지 법사위 관련 협상을 이어갈 전망이다.

여야가 10일까지 시간은 벌었지만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합의를 이뤄낼지는 미지수다.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국회의장과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강행 선출에 나설 수도 있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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