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갔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업무를 방해한 이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이호철)은 7일 허위사실을 유포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A씨(49) 등 2명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9일 회사 동료인 B씨에게 메신저를 통해 “신천지 할머니가 방문해 목욕탕이 문 닫았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자신의 가족이 있는 단체채팅방에 A씨가 전송한 글을 게시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가리킨 목욕탕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가지도 않았고 폐쇄되지도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해 전국적으로 불안감이 조성되는 상황에서 소문만으로도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며 “경찰이 코로나19 가짜 뉴스 엄정대응 방침을 알린 상황에서 메신저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잘못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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