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본격 시행 예정
8월3일부터 과태료 부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주민신고에 따라 과태료를 물게 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7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도입에 따른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지자체별로 행정예고(20일 이상)를 실시하도록 요청했다.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주민이 불법으로 주·정차한 차량의 사진을 1분 간격 2장 이상 찍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즉시 일반도로의 2배에 해당하는, 승용차 기준 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에서 오후 8시까지다.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 등 4대 불법 주·정차지역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연중 24시간 운영된다.

이번에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을 확대하는 이유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최근 3년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1천394건을 분석한 결과 주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것이 1천10건으로 72.5%에 달했다. 또 초등학교 주 출입구의 150m 이내에서 762건(75.4%)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활동시간인 오전 8시~오후 8시 사이에 일어난 사고가 965건(95.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행안부에서는 제도 시행에 대비해 지난 2월에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대한 노면 표시 및 안전 표지판을 정비하도록 지자체에 예산(국비 78억 원, 지방비 78억 원)을 지원했다.

지자체별 도로 정비가 완료되는 6월 29일부터 주민신고제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며, 주민 안내를 위해 1개월 가량 계도기간을 운영한 후 8월3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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