텃밭서 재배해 온 6명 입건

포항지역 어촌마을 일대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주민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포항해양경찰서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를 몰래 재배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A씨(67)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5월 포항시 북구 청하면 등 어촌마을 일대 자신의 집 텃밭에서 양귀비 823포기를 경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 중 A씨는 양귀비 50포기 이상을 몰래 키워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꽃이 예뻐서 키웠고, 양귀비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양귀비는 재배가 금지돼 있고, 개인 소유지에서 자생하는 양귀비라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며 “오는 7월 말까지 양귀비와 대마 등 마약사범 특별단속기간을 두고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한편, 양귀비와 대마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소유·매매·관리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보통 50포기 이상 재배할 경우 기소송치, 그 미만일 경우 내사 종결 처분을 받는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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