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 영천시는 결혼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결혼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신혼부부들에게 예식비 100만원을 지원한다.

7일 시에 따르면 혼인건수와 합계출산율 감소라는 저출생 문제의 해결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 기존 지원비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지원대상은 2020년 6월 4일(조례 공포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이며, 만49세 이하 미혼남녀로서,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영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상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경우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영천시는 2018년 12월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처음으로 신혼부부들에게 예식비 30만원을 지원해왔다. /조규남기자

    조규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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