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1가구 1주택자를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안이 야당에서 발의됐다.

서울 강남갑 초선인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21대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태 의원은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에 따른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게 목적”이라며 “1가구 1주택이나 납세의무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주택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이를 처분하지 않는 이상 미실현 이익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러한 주택을 부동산 투기 등 부동산 가격안정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볼 수 없다”며 “1가구 1주택을 종부세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1가구 1주택은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 이미 재산세 등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실소유자의 조세 부담을 감경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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