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 산재로 치료받은 후 2019년 12월31일 요양이 종결됐습니다. 형편상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마땅히 일할 곳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직한 산재근로자를 위한 공단의 지원 제도가 있습니까?

<답> 산업재해로 실직한 산재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재취업지원 서비스-고용서비스민간위탁 사업으로 ‘행복내일서비스’제도가 있습니다. 실업상태에 있는 산재근로자(무장해자 포함)를 대상으로 하며, 구직을 희망하고 취업성공패키지, 행복내일서비스 등 재취업지원서비스에 성실히 참여할 의사가 있는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취업알선 전문가로부터 다양한 구인정보 제공과 취업알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며, 산재근로자는 비용이 없습니다.

<문> 행복내일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합니까?

<답>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를 방문하거나 취업설명회에 참석해 ‘행복내일서비스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시면, 근로복지공단 대구재활지원팀으로 연계되며, 개인별 상담에 따라 각각 해당하는 연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건설 일용직 취업 희망자는 건설근로자공제회(1666-1122)로 문의하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재활보상부(054-288-5161)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