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청도군이 지역에 주소를 둔 군민이 각종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당할 때 최고 1천500만원 한도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을 8일부터 농기계 및 가스 관련 분야까지 확대한다.

군은 2018년부터 자연재해와 폭발·화재·붕괴에 의한 사고, 대중교통 사고, 뺑소니 무보험차 사고, 강도 상해, 익사사고 등 14개 항목을 군민안전보험으로 가입하고 이번에 농기계사고와 가스사고 담보를 추가했다.

군민안전보험은 개인 보험과 중복돼도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기간 중 전입자는 보험에 자동 가입되고 전출자는 자동 해지된다.

그러나 만 15세 미만의 상해사망은 보장에서 제외된다.

이승율 군수는 “이번 군민안전보험 담보 확대로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군민의 생활 안정에 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군민이 요구하는 항목에 대해 보장혜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