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환자가 진단검사를 거부할 경우 의사는 이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부여된다. 또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진 판정으로 동선이 공개돼 인권과 사생활을 침해당했다고 판단되면 이의를 제기해 바로잡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우선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의사 등이 감염병 의심 환자가 진단 검사를 거부할 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검사를 거부하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인구 10만 명 이상 시·군·구는 역학조사관을 임명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현재 226개 시·군·구 중 역학조사관이 임명된 지역은 134곳으로 59.3%에 불과하다. 역학조사관은 감염병 환자가 발생할 경우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병 환자의 동선과 접촉자 등을 파악하는 역할을 한다.

의료기관 감염관리 및 감염병 실태조사는 3년, 내성균 실태조사는 매년 하도록 했다. ‘주의’이상 위기경보 발령 시에는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감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마스크 등을 보건소를 통해 배부할 수 있게 된다.

필수 예방접종 약품 등을 생산·수입하는 자는 생산·수입 계획을 매월, 실적은 분기별, 계획 변경시에는 5일 이내 보고를 해야 한다. 아울러 소독업 폐업 신고 시 소독업 신고증을 분실한 경우 미첨부할 수 있도록 절차를 완화했다.

/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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