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진관)는 4일 심야에 혼자 사는 노인을 폭행하고 금품을 뺏은 혐의(강도상해 등)로 기소된 A씨(62)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1일 오전 12시 20분께 대구 한 가정집에 들어가 B씨(80)를 폭행한 뒤 현금 5만8천원과 상품권 2만원어치를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재판에서 “우울증약을 과다복용하고 술까지 많이 마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도상해죄로 6년 수형을 마친 뒤 불과 3개월 만에 80살 여성을 상대로 범행했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이 참여해 전원 유죄 평결을 했고 양형 의견은 징역 5년과 징역 9년이 각 1명, 징역 7년 2명, 징역 8년 3명이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