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22개 시·군 110곳 대상
무단 배출·환경오염행위 등
위반 땐 과태료·보조금 제한

경북도와 도내 시·군들이 환경부와 함께 장마철을 앞두고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가축분뇨 배출 시설을 합동 점검한다.

점검은 도내 22개 시·군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 110곳 이상의 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점검반은 3인 1조(11개조)로 편성해 무허가 배출시설 및 환경오염행위 단속과 병행해 가축분뇨 관리기준 및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안내도 한다. 중점 점검 사항은 △하천 주변 가축분(퇴비)의 무단야적 및 방치행위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관리기준 미준수 △가축분뇨 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 기준 미준수 △무허가·미신고 시설 운영 또는 변경 신고 미이행 행위 등이다. 점검반은 코로나19 확산을 우려, 점검자 발열·호흡기 증상 확인 및 마스크 착용, 점검장 입회자 최소화 등 생활속 거리두기를 지키며 점검할 계획이다.

구미시는 대규모 및 상습민원 유발시설과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시설 등에 대해 김천시와 교차 점검할 예정이다. 가축분뇨법 위반 농가와 관련, 환경부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고, 구미시와 김천시는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등 환경오염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영주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부적정 운영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행위를 예방하고 악취발생 및 공공수역 수질오염 등을 근절하기 위해 정화방류 처리시설을 중심으로 점검한다.

중점 점검사항은 하천 주변 가축분의 무단야적 및 방치행위, 악취발생 예방을 위한 배출시설의 관리기준 준수,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무허가·미신고 시설 운영 또는 변경 신고 미이행 행위 등이다.

위반사항 발견 시 고발, 과태료 부과 등 조치할 계획이다.

안동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부적정 운영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행위를 예방해 악취 및 공공수역 수질오염 등을 근절하기 위해 점검한다.

시는 다수 민원 발생지역이나 대규모 농장 등에 대해 불시점검을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앞서 축산농가에 사전 홍보, 자율 점검을 유도했다. 시는 최근 3년간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단속행정을 강화한 결과 축산폐수 무단방류 업소 9개소를 고발 조치했다. 또 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 등 관리기준 위반 및 신고 미이행 업소 63개곳에 대해서는 1억2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군 관계자들은 “일부 농가의 잘못된 운영으로 인해 환경오염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김규동기자 kd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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