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와 관련, 방역 조치를 위반한 학원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교육부는 3일 등교수업 관련 브리핑에서 “대대적 방역 점검에도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법적 처벌 규정이 없어 제재에 한계가 있다”면서 “학원법 개정을 통해 제재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방역 수칙을 어길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정해진 벌점 기준을 넘어서면 일정 기간 영업 정지 등의 조치를 내리는 식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월 24일부터 이달 29일까지 전국 12만8천837곳의 학원과 교습소를 점검한 결과 1만356곳이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았다. 2월 이후 학원과 교습소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강사 포함 직원 32명, 수강생 46명 등 총 78명으로 집계됐다.

최근에는 서울 여의도 학원에서는 강사와 학생 등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서울 양천구에서는 가족이 확진 판정을 받은 고교생이 목동 학원 4곳에 다닌 것으로 알려지면서 학원가에 비상이 걸리기도 했다. /김민정기자

    김민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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