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개정안 입법 예고
복지 분야와 이원화 ‘복수차관제’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설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포괄적인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해 질병관리본부가 보건복지부에서 독립된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된다. 또 ‘질병관리청’ 아래에는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보건 분야 차관을 신설해 복지 분야와 이원화하는 복수차관제를 도입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달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질병관리본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감염병 대응 역량을 키우겠다”고 밝혔다.

우선, 현재 보건복지부 소속이면서 차관급 기관인 질병관리본부는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된다. 이에 따라, 승격된 ‘질병관리청’은 예산·인사·조직 관련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질병관리청’은 복지부의 위임을 받아 수행하는 질병관리 관련 각종 조사·연구 사업의 고유 권한도 갖게될 전망이다.

‘질병관리청’의 아래에는 권역별로 ‘질병대응센터’(가칭)가 설치된다. 질병대응센터는 지역 단위로 현장 역학조사와 질병 조사·분석 등을 수행하면서 일선에서 지역사회 방역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아울러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시·군·구 보건소 등 지방자치단체 기능 강화 방안과 함께 추진된다.

다만, 현재 질병관리본부에 있는 국립보건연구원과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은 복지부로 이관된다. 보건의료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개발(R&D) 기능과 장기·조직·혈액 관리 기능은 타 보건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복지부에서 수행하도록 했다.

또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연구센터를 확대 개편해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감염병 감시부터 치료제·백신 개발 및 상용화까지 전 과정에 걸친 대응 체계를 구축해 국가 차원의 감염병 연구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의 조직도 차관 직위 1개를 추가해 복지와 보건 분야에 1명씩 모두 2명의 차관을 두는 복수차관제를 도입한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국립감염병연구소는 질병관리청보다 국립보건연구원 산하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국립보건원(NIH)의 관계를 염두에 둔 것”이라며 “연구소 개편을 통해 임상연구, 백신개발지원, 신종 국가바이러스 연구 등의 기능을 추가·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형남기자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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