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오프라인 개강’을 하지 못했던 대학생들에게 등록금을 환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래통합당 양금희(대구 북구 갑·사진) 의원은 3일 통합당이 제21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제출한 ‘코로나19 위기탈출 민생지원 패키지법’에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환불해야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이날 양 의원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이 개강 연기에 따른 수업일 축소 및 학교 시설 이용 불가 등으로 등록금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대학의 재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학생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재난 상황에서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어려운 경우 대학 등록금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정부와 여당도 이에 협조하고 대학생들을 위한 추가 대책을 내어놓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대학 측도 학습권 침해를 받는 학생들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등록금 일부가 반납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금희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정부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지역의 대학등록금을 지원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앞서 영남대와 대구가톨릭대, 대구대, 대구한의대, 경일대 등 경산권 5대 대학 총학생회장단은 대학 측과 교육부를 상대로 등록금 일부 반환을 요구하며 국토 종주에 나섰다. 이들은 세종시에 있는 교육부까지 걸어가 교육부 장관을 면담하고 요구사항을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미래통합당은 코로나19로 손실이 생긴 의료기관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피해 지원, 무상급식 지원 중단 시 취약계층 푸드쿠폰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8개 패키지 법 개정안을 제21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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