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부기 대구 서구의원이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제명’ 징계를 처분받았다.

민주당 대구시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2일 당사에서 제27차 회의를 열고 당헌·당규에 따라 민부기 서구의원에 대해 ‘제명’ 징계를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민 구의원은 공무원에 대한 월권 및 갑질행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음성권 침해 및 기밀누설, 무고행위, 개인정보 무단 공개 등의 혐의로 대구시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됐다.

그는 최근 대구 서구 출입기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명단을 무단으로 공개하고 수차례에 걸쳐 기자들에 대한 성차별적 비하와 조롱의 글을 SNS에 게재하는 등 당의 명예 실추는 물론 지역 사회로부터 공분을 샀다.

대구시당 관계자는 “민 위원의 여러 가지 부적절한 행동이 당 강령 및 윤리규범을 중대하게 위반해 ‘제명’ 징계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의회 윤리특위 측은 피해 당사자인 여기자 등의 입장을 듣기 위해 대구경북기자협회에 협조를 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경북기자협회는 서구의회 윤리특위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 곧바로 대구지방변호사회 등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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