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인증이 주기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지난 2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은 오는 12월 4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법령 제정으로 모든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관리가 강화된다. 교육시설 안전인증제 도입이 대표적이다. 안전인증제는 시설 안전, 실내·외 환경안전 등 교육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성 확보 여부를 검증해 안전인증을 해주는 제도다.

5년마다 연면적 100㎡ 이상 유치원과 초·중·고교와 연면적 3천㎡ 이상 대학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심사 결과가 우수한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5년 내에서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그동안에는 전체 교육시설 가운데 약 75%가 법적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시설물 안전법을 비롯해 다른 법령에 의해 관리됐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학교 건물을 짓거나 학교 밖 인접 대지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할 경우 학생들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사전에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안전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학교 밖 건설공사로 인해 건물 붕괴 사고가 일어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또 모든 교육시설에 대해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결함 발견 시 보수·보강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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