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가 임산물을 불법 채취한 혐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 등 5명을 입건했다.

1일 영주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봉화군 국유림에서 두릅, 취나물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산주 동의 허가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영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임산물 절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해서 단속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주/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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