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아내에 인화성 물질 뿌리고
불 붙여 1~2도 화상 입히게 해

가정폭력으로 법원의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50대가 인화성 물질을 뿌려 아내와 함께 분신하려다 경찰에게 붙잡혔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1일 가정폭력을 피해 별거 중인 아내를 찾아가 인화성 물질을 뿌려 중상을 입힌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상)로 A씨(53)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9시 46분께 대구 북구 서변동 아내의 거주지를 찾아 자신과 아내의 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여 분신하려다 아내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분신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아내는 얼굴과 팔 등에 1∼2도 화상을 입었고, A씨도 왼팔과 가슴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최근 가정폭력으로 법원의 접근금지명령을 받고 아내와 떨어져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가정폭력으로 아내와 한 달여 이상 떨어져 살았고, 아내가 피신해 있는 곳을 찾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와 아내의 치료가 끝나는 대로 분신을 하려 했던 이유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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