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서 300여m만 들어가면15m 이상돼 잠수기 조업 가능
애써 가꾼 어장 안 홍해삼 등
육지서 불법채취 단속 쉽잖아

울릉군 어업지도선이 불법 조업을 단속하고 있다. /울릉군 제공

[울릉] 울릉도 근해 잠수기조업(일명 11조 어업) 규정이 울릉도지역 현실에 맞지 않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유는 수산업법에 잠수기는 수심 15m 밖에서 조업하게 돼 있다.

하지만, 울릉도는 화산섬으로 수심이 깊어 해안에서 300여m만 들어가면 15m 이상 측정된다.

해안에서 1㎞ 정도 들어가면 100m에 이른다. 따라서 울릉도에서 수심 15m는 해안가와 마찬가지다.

경북 동해안과 강원도, 제주도 서귀포는 해안에서 2.5㎞ 들어가야 수심이 15m 정도 된다.

서해안 군산은 무려 15~17㎞ 들어가야 수심 15m에 이른다.

수산업법 제정 시 이 같은 해저지형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법을 만든 결과다. 이로 인해 육지 잠수기선들이 울릉도에 들어와 작업하면 울릉군과 어민들이 애써 가꾼 어장 안에서 조업하는 것과 다름없다.

현행 수산업법은 울릉도를 포함해 경북, 강원, 제주도 등에서 수심 15m 이상에서 작업이 가능하며 타지역 잠수기선도 작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피해는 고스란히 울릉도 어민들이 입고 있다. 따라서 독특한 해저지형을 가진 울릉도와 독도는 수심 규정을 15m에서 최소 50m 이상 범위로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잠수기 어선들이 수심 15m 밖에서 조업한다 해도 잠수부에게 공기를 공급하는 호스의 길이가 150m 내외이므로 잠수부들이 물속에서 수시로 15m를 드나들 수 있다.

잠수부들은 울릉군이 방류 사업으로 키운 홍해삼을 불법 채취해도 수중이기에 단속 마저 쉽지 않다.

이와 관련해 울릉군 관계자는 “수심 15m를 경계로 안쪽은 울릉군 내 어촌계가 작업하고, 15m 밖으로는 외지인 등 잠수기 조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어민들은 “해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불법 잠수기조업이 이어지고 있다”며 “울릉도 독도 등 해안 수심이 깊은 지역은 해상 조업거리를 육지에 1㎞ 이상으로 지정하든지 아니면 수심 50m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윤배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대장은 “울릉군과 어민들이 돈을 들여 애써 가꾼 해산물을 도둑 당하는 기분이다”며 “반드시 법 개정을 통해 울릉주민들의 어업권을 보장해야한다”고 말했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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