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칠곡군은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달 29일자로 결정·공시하고, 결정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필지는 12만8천616필지로 전년대비 5.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종 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는 칠곡군 지역의 지가상승과 실거래가에 따른 현실화율이 반영된 것이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칠곡군 홈페이지와 군청 민원실 및 읍·면 민원실에서 전화나 방문으로 열람이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29일까지 방문,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칠곡군 관계자는 “이의신청 필지에 대해서는 현장 재확인과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을 실시해 칠곡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말까지 결과를 통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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