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재가동 가능성 적어
사실상 영구정지 상태” 판결

지난달 29일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고의영·이원범·강승준)는 원자력발전소 월성1호기 인근 주민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를 상대로 “30년이 된 월성1호기 수명을 10년 연장하도록 한 처분이 위법하다”며 낸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본안을 판단한 후 기각결정을 내리는 것과는 다르다.

재판부는 이미 월성1호기가 영구정지가 됐고 앞으로 다시 가동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안위의 수명연장 처분의 취소를 구할 필요성이 사라졌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17년 12월 월성 1호기를 지난 2018년부터 공급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법적절차 착수 계획을 밝혔고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지난 2018년 6월15일 월성 1호기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을 신청하기로 하고 6월20일 운영을 정지했다”며 “이에 원안위는 지난 2019년 12월 한수원의 월성 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또 “이런 사실 관계에 따르면 이 사건 처분이 영구정지 처분으로 인해 소멸돼 소의 이득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면서 “연장된 수명기간 만료가 오는 2022년 12월로 돼있는 월성 1호기가 새로운 운영변경 허가처분으로 재가동될 가능성도 제한적으로 보여 영구정지 처분이 취소되거나 무효로 돌아서서 재가동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월성 1호기 인근에 사는 경주시 주민 강모씨 등 2천167명은 지난 2017년 2월 원안위를 상대로 ‘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원전부지 반경 80km 밖에 사는 주민들 일부가 낸 소송은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했고 나머지 주민들의 청구에 대해 원안위 측 운영변경허가 처분이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월성1호기를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주)은 지난 1983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월성1호기의 설계수명기간 만료를 앞두고 원안위에 추가로 10년간 계속운전을 허가해 달라고 신청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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