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행정1부(김찬돈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박종철·권도식 전 군의원들이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단 기준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박 전 군의원 등은 지난 2018년 12월 미국 동부·캐나다 연수 중 발생한 가이드 폭행 등 물의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군의회가 제명 처분하자 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송에서 “주민들은 군의원 9명 전원 사퇴를 요구했는데 특정 정당 소속 군의원들이 중심이 돼 우리만 제명한 것은 비례 원칙에 반하는 징계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행정 소송과 별도로 박 전 군의원은 폭행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 형이 확정됐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