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문답풀이

<문> 회사 구내식당 주방에서 미끄러지면서 손으로 바닥을 짚었는데 통증이 심해 병원에 내원하니 오른쪽 손목뼈 골절로 진단받고 수술했습니다. 사업주는 산재신청에 대해 명확한 얘기를 해주지 않고 있고,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저는 일하지 않으면 당장 생활이 힘든 상황입니다. 산재 처리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 네.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급여신청서(최초)’를 공단에 제출해 승인받아야 합니다. 동 서류에 재해발생경위 등을 정확히 작성하여 주치의사의 의학적 소견을 받은 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문> 요양급여신청서(최초)는 어떻게 작성해 제출하면 되나요.

<답>신청서 서식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 가까운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비치돼 있습니다. 사업주 확인제도가 폐지돼 사업주의 확인 없이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공단에서 사업주의 의견을 확인 후 결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보험가입자 즉, 사업주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단에 산재신청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산재신청을 대행해 주고 있으므로 요양하고 있는 병원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라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재활보상부(054-288-5290) 로 문의하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