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관문 여객선 터미널 도동항 해변공원에서 울릉주민 삶의 생활 교통인 해상교통의 해결을 요구하는 평화적인 촛불시위가 28일 오후 8시 개최됐다.

울릉도에서 처음 개최된 촛불시위 참가자들은 “울릉도주민들의 유일한 생활교통수단인 포항~울릉도 간 여객선이 25년 전으로 되돌아갔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선사인 (주)대저해운과 인가한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을 규탄했다.

이번 촛불시위는 울릉군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지난 26일 수협위판장에서 포항~울릉 항로 대체선을 해운법 제1조와 제14조에 따라 최소한 기존의 여객선과 동급이거나 이상의 여객선 취항을 요구하는 규탄대회에 이어 개최한 2차 집회다.

이날 참가자들은 "㈜대저해운이 포항~울릉 간을 운항하던 썬플라워호(2천394t, 정원 920명)의 대체선으로 성능이 크게 떨어지는 엘도라도호(688t, 정원 414명)를 취항시켰다"며 해운사와 포항해수청을 규탄한다고 입을 모았다.

비대위는 포항해수청은 해운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여객·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를 무시하고 기존여객선보다 못한 엘도라도호를 인가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해운법 제14조(사업개선의 명령) 해양수산부장관은 여객운송의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체선에 대해 명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도 울릉군민을 무시했다는 것이다.

이날 촛불 집회 참석자들은 "썬플라워호보다 톤수는 28%, 승객 45% 속도 72% 수준의 엘도라도호를 대체선으로 투입한 대저해운과 이를 인가해준 포항해수청장은 각성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25년 썬플라워호가 취항했는데 25년이 지난 지금 성능이 훨씬 떨어진 여객선을 취항시키는 것은 교통문제가 아니라 인권유린이다”며“포항해수청은 국민을 위해 일하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포항해수청은 엘도라도호 인가 시 내건 조건인 ‘5개월 내 포항~울릉 노선에 썬플라워호와 동급이나 주민 다수가 원하는 대형 여객선의 취항을 반드시 지키라"고 요구했다.

한편, 비대위는 썬플라워호 대체선이 동급 또는 주민 다수가 원하는 여객선 취항이 관철될 때까지 매주 목요일 촛불시위를 연다는 계획이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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